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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2022-06-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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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넥스틴(이하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2 5 6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자이시스 (이하 자이시스)와의 합병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당사가 자이시스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자이시스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자이시스는 소멸합니다.

 

1.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강화

2. 합병방법 : 당사는 존속하고, 자이시스는 해산하는 방법의 소규모 합병

3. 합병비율 :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1:0

4.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없음

5. 합병교부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별도의 합병교부금 없음

6.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 : 자본금 변경 없음

7. 합병예정기일: 2022711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 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아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본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제출 기간 : 20220608일부터 2022709일까지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9 23-12, 7

 

202268

주식회사 넥스틴

대표이사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