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넥스틴(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2년 5월 6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자이시스 (이하 자이시스)와의 합병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당사가 자이시스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자이시스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자이시스는 소멸합니다.
1.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강화
2. 합병방법 : 당사는
존속하고, 자이시스는 해산하는 방법의 소규모 합병
3. 합병비율 :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1:0
4.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없음
5. 합병교부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별도의 합병교부금 없음
6.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
: 자본금 변경 없음
7. 합병예정기일: 2022년
7월 11일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 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아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본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06월
08일부터 2022년 7월
09일까지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9길 23-12, 7층
2022년
6월 8일
주식회사 넥스틴
대표이사 박태훈 |